
1. 미리내집(장기전세주택Ⅱ)이란?“미리내집”은 신혼부부(혼인 7년 이내 혹은 예비신혼부부)를 대상으로,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자녀 출산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서울시 주택 정책입니다 주요 조건:입주 자격: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이며, 모집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주택을 소유한 적 없어야 함 소득·자산 기준: 전용면적 60㎡ 이하는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20% 이하(맞벌이 180%) / 60㎡ 초과는 각각 150% 이하(맞벌이 200%) 자산 기준: 총자산 6억 5,500만 원 이하, 차량 보유액 제한 등 포함2025 년 9월 17~19일까지 입주자 모집 2. 최근 공급 확대: 유형 다각화기존에는 아파트형만 제공되었지만, 최근에는 다세대주택, 도시형생활주택, 주거형..